미국 재 입국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tsa 비자로 미국 입국후 50일 가량 체류중입니다.
미국 재 입국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tsa 비자로 미국 입국후 50일 가량 체류중입니다. 미국 입국 하자마자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계획보다 미국에 더 오래 체류중인데, 저희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월에 한국에 갔다오고 싶어서 한국에서 한달 정도 체류 후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1월에 한국에 간다면 미국에 총65일정도 체류 하는것입니다.라스베가스에 가서 결혼 후 결혼 라이센스는 받을거구요~남자친구도 저와 한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같이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남자친구는 중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tsa 비자로 미국 입국후 50일 가량 체류중입니다. 미국 입국 하자마자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계획보다 미국에 더 오래 체류중인데, 저희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월에 한국에 갔다오고 싶어서 한국에서 한달 정도 체류 후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1월에 한국에 간다면 미국에 총65일정도 체류 하는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결혼 후 결혼 라이센스는 받을거구요~남자친구도 저와 한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같이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남자친구는 중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월에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50일 정도 체류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국을 시도하면 입국 심사관이 장기 체류나 이민 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거나,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짧은 체류 기간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면 미국 출국 보다는 지금이라도 미국에 남아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조정을 위한 I-130과 I-485를 접수하여 계속해서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면 미국 재입국 시에는 입국 목적이 관광 등 단기 체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왕복 항공권, 구체적인 여행 일정, 충분한 재정 증빙, 그리고 여행에 적합한 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체류 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음을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STA로 입국하여 혼인 신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혼인 신고 후 장기 체류 의도나 영주권 신청 계획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SNS 기록, 문자, 이메일 내용 검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