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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가입진행해줘야 하나요? 비자가 F-4라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서 취득신고시 고용은 반려되고 나머지만 가입이 되었습니다.추후
비자가 F-4라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서 취득신고시 고용은 반려되고 나머지만 가입이 되었습니다.추후 퇴사하면서 본인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가입이 안돼서 못받게 되었다고 그러네요이게 사업주 책임인가요?
반려 사유에 합당하여, 반려가 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사업주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인데 별 희한한 중국놈을 다 보는군요
자국민도 아닌 왜 저런 중국놈들까지 실업급여
정책을 처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힘들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치피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할 것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