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서 두 자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각각 1000~1500정도 주고 싶은데요 5000까지는 면세이지만
두 자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각각 1000~1500정도 주고 싶은데요 5000까지는 면세이지만 이것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아님 그냥 있어도 되나요?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줄 예정입니다.고수님들 고견을 받고싶네요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즉, 자녀 한 명에게 1,000만~1,5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10년 누적 기준이므로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범위 내 금액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고 그냥 생활비로 이체하거나 전달하셔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증여 여부를 세무당국이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 계좌이체 내역, 사용 목적(메모나 문자), 생활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하면 자금 흐름이 명확히 남고, 나중에라도 생활비로 준 사실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현금 지급은 입증이 어렵고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라도 ‘정기적이고 고액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회성 또는 수시 지급이라면 문제없지만, 매월 고정 금액으로 정기 지급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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