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결혼 한국에서 이혼하는법 자녀가 한명있고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한명있고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각 국에 이혼과정과 소요시간 비용등을 알고 싶어요.캐나다는 서포터비용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먼저 이혼하고 캐나다에서 이혼해도 똑같이 지급이 가능한건지, 어디서 먼저 하는냐가 많이 중요한지도 궁금해요.한국에는 같이 입국이 어려워서 저혼자 이혼을 준비해야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들이나 과정도 궁금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양국에서 각각 이혼 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이 인정됩니다. 아래에 각 나라의 절차와 차이점, 그리고 순서에 따른 영향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한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 (상대방이 해외 거주 중일 때)
2. 이혼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양육권 등 포함)
3. 배우자의 위임장 + 여권 사본 + 공증 필요
- 상대방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공증된 위임장과 이혼의사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서류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5. 법원 심문 후 이혼확인서 발급 →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비용: 수수료 수만 원 + 공증비용(해외 기준 수십~수백 달러)
캐나다에서의 이혼 절차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 기준)
1. 1년 이상 별거 또는 간통·학대 등 사유 필요
2. Separation Agreement (별거합의서) 작성
3. 이혼청구서 제출 (Notice of Family Claim)
4. 상대방에게 송달 → 응답 없으면 무쟁점 이혼 진행
소요기간: 합의이혼은 3~6개월, 분쟁 시 1년 이상
비용: 합의이혼은 $1,500~$3,000, 분쟁 시 $15,000 이상 가능
- 한국에서 먼저 이혼한 뒤, 캐나다에 이혼 판결문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하면 캐나다 이혼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단, 캐나다는 반드시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므로, 한국 이혼만으로는 캐나다 법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포터비용(Spousal Support)은 캐나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즉, 캐나다 이혼이 늦어지면 지급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공증된 위임장, 이혼의사 확인서, 여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