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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 노쇼 페널티? 대한항공 공홈에서 왕복 비행기표를 구매했는데요, 시간 변경을 해야해서 취소 하려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노쇼 페널티? 대한항공 공홈에서 왕복 비행기표를 구매했는데요, 시간 변경을 해야해서 취소 하려니까
대한항공 공홈에서 왕복 비행기표를 구매했는데요, 시간 변경을 해야해서 취소 하려니까 수수료가 20만원이나 들더라고요. 돌아오는 건 그대론데... 출국만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노쇼하고 다르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 티켓으로 입국하는게 가능한가요? cont image
편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국을 취소하고 귀국만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항공권은 여정확인서의 순서대로 사용해야합니다.
1. 인천 - 후쿠오카 2025.03.02 09:00
2. 후쿠오카 - 인천 2025.03.05 12:00
이렇게 되어있는 티켓을 구입한 경우 1번을 사용하지 않으면 2번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1번을 취소하고 2번의 일정만으로 티켓을 다시 받으면 귀국편만 사용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항공권이 19만원이고 만약 취소위약금이 20만원인 경우 차액 만원을 더 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돌려받을 것이 없을 뿐이지요.
편도 취소는 구매처(항공사에서 구입했다면 항공사, 여행사 구매했다면 여행사)로 연락하셔서
편도 취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편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