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피고인 안녕하세요상간남 소송을 당할것같은 피고입니다.상황은 같은 직장에서 4월에 제가 이혼진행중인걸 알게된
안녕하세요상간남 소송을 당할것같은 피고입니다.상황은 같은 직장에서 4월에 제가 이혼진행중인걸 알게된 상대방이 자기와 상황이 비슷한것같다며 저에게 접근을해서 만남을 갖게되었습니다.상대방은 남편과 한방을쓰긴하지만 남편은 자기한테 무관심하다며 집에선 가정부와,애기보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했으며 남편은 혼자서 침대에서,상대방과 자신의 아이는 바닥에서 따로잔지 2년이넘었다고 했으며 이상황은 직장의 직원들도 모두알고있는사실입니다.그렇게 저는 이혼진행중이라 아이한명과 함께지내고있는데, 상대방은 저녁에 퇴근을하면 남편에게 아이를재우는것을 맡기고 저와 만난지 한달정도됬을쯤,상대방의 배우자가 지인을 시켜서 오토바이로 저와 상대방이 저의집으로 들어가는 동영상을 찍어서보여주었고,상대바우배우자의 어머님이 저와 상대방이 상대방집앞에서 안고 뽀뽀하는걸 목격했다며,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보여주며 상대방이 바람을펴서 이혼을 할것이다라고 하며 저에게 상간남소송을한다고합니다..상대방은 자기가 바람을폈다고 인정을한상태입니다.상대방과 카톡내용에 자기는 이혼을 원한다 껀덕지가 생기면 바로 이혼을할것이다 이런내용의 카톡이 여러개 있습니다.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동영상과 상대방의 자백으로 저에게 5천만원의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소송을하겠다고하며3자대면을 하러 만나자고합니다..여기저기서 알아보니..지인이찍은 동영상과,상대방 남편의 어머님이 목격한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거같습니다.이런상황에 3자대면을 해서 사과를 하는게 나은걸까요…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귀하가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본인이 혼인관계의 실질적 종료 상태를 언급했고, 이혼 의사도 지속적으로 표현해온 점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배우자가 확보한 영상자료와 제3자의 목격진술은 법원에서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범위를 벗어난 밀접한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 대응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며, 법적으로 혼인 파탄 여부와 귀하의 악의 유무, 즉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직장 동료들의 증언, 상대방 배우자의 별거 혹은 무관심 진술 등을 포함해 실질적 파탄 상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상대방 배우자 측이 ‘합의금 5천만 원’을 먼저 요구하며 협박성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 무리한 요구에 응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자 대면에 응할 경우 감정적으로 몰려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임의적 대면은 가급적 피하시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맞춰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단순한 자백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패소가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무리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