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관계무효 소송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한국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고 한국에서 약 한달반가량
국제결혼 혼인관계무효 소송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한국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고 한국에서 약 한달반가량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한국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고 한국에서 약 한달반가량 생활후 고향에 방문한상태입니다.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니 다른남자와 연애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이상태에서도 혼인관계무효는 힘들까요협의이혼이 제일 좋은가요 협의이혼할려면 아내가 한국 들어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협조가 되면 부인이 안 들어오고도 변호사 통해 이혼조정은 가능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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