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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사기죄로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나온 상태이고,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대기중입닌다.  사건은
안녕하세요.현재 사기죄로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나온 상태이고,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대기중입닌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24년5월 운행중이던 오토바이의 엔진이 고장이나, 센터에 입고시킨 후 24년7월 수리가 다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620만원의 수리비를 결재 후 출고하여 1,000km가량 운행하였고 허리에 무리를 주어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기존에 알던 지인과 연락이 되어 판매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구매를 희망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퀵시프트 하자내역을 안내하고 탁송을 원하는 고소인에게 저는 직접 시승을 해서 결정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하였고, 고소인의 지역까지 가서 시승권유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장비과 시간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결국 금액 1300만원에 탁송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8월24일 고소인에게서 운행 중 센터에 갔는데 누유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기에 제가 수리했던 센터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과 수리했던 센터의 예약도 잡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고소인과 센터간의 시간이 안맞음으로 인해 결국은 수리센터를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구매한지 한달가까이 지난 9월14일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통하를 하였고, 저는 다시 수리했던 센터의 연락처를 안내해줬습니다.당시 부모님에게 바이크운행이 발각되어 다시 못탈것같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없다가, 10월 초 연락이와 다른센터를 방문하였더니 엔진안에 환기호스부품이 없다며 책임지라고 하였으나, 저는 구매한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고소인이 운행 중 문제가 생겼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과 그의 지인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으나, 첫 통화시 강압적인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껴 전화를 거절하였고, 10월중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경찰과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중이며, 공소장을 받아 확인진행중입니다.공소장을 확인해보니 의문점이 여러가지가 있어, 다른 법조인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자 문의드립니다.1.고소장 내용 중 고소인의 진술조서과정의 고소인 주장항목 중 "구매 후 일주일 뒤 오토바이를 탑승하였는데 이상했다"라는 진술을함. 그리고 경찰조사관의 "오토바이를 전달받은 뒤 곧바로 주행을 해본것인가요"와 "왜 일주일 뒤에 탑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일이 바빠 바로 탑승 못하고, 일주일 뒤에 탑승했다"라는 진술도 하였음. = 8월20일 거래 직후 "아파트 주변만 타봤어","재밌드라"와 24일"번호판등록하러 타고갔다왔어""좋은바이크 판매해줘서 고맙다" 등 구매 일주일 뒤가 아닌 구매 당일에 시승했다는 카톡내용이 존재함.2.고소장 내용 중 "바이크 탈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150km정도도 타지 못하고 리밋을 풀고 장거리주행하려했는데 50km정도 주행 중 바이크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 윗 진술과는 다르게 고소인이 9월18일 구매한지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구매한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린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150km도 못탔다는 진술과는 다르게 무려 1,000km를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진술조서 내용 중 "구매 후 1주일뒤 바이크를 탑승했을때 이상함을 느꼈는데, 구매 후 1개월이상이 경과한 다음에야 센터에 입고해 점건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고소인은 "바이크 탈 시간이 없었다"라는 진술과는 반대로 1개월이라는 시간동안 1,000km를 주행하였음.4.고소인이 문제삼는 환기호스라는 부품은 오토바이제조사에 문의결과 엔진의 심각한 문제는 일으키지않는 부품이며, 가격은 6만원에 불과한 부품이라 안내를 받고,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구매시 고소인에게 하자라고 안내했던 퀵시프트라는 부품은 78만원인것데 반해 6만원 가격의 환기호스를 안내하지 않은것은 기망할의도가 없었다라는 의견입니다. 5.저는 판매 후 지속적으로 고소인과 소통을 하였고, 제가 직접 수리했던 업체까지 안내,예약해주며 적극적으로 거래에 임하였습니다. 6.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중 고소인과 센터사장의 통화기록내용 중 "환기호스부품을 교체하라고 안내하였고, 환기호스 부품이 도착한 후 교체하러 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라는 센터사장의 통화녹취내용이 있으나, 저는 환기호스라는 부품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며, 센터 사장이 저에게 교체하러오라고 했다는 기록은 카톡,메세지 등 아무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센터사장의 구두진술만 보고 혐의를 인정한것입니다. 센터측에서는 실수를 인정할 시 본인들의 과실이 생기기때문에 거짓증언을 한것이라고 보입니다. 위 내용만 보셨을때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공소장에는 소극적기망행위라고 하였는데, 고작 센터측의 구두진술만으로 이렇게까지 와버린게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위 내용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들은 재판가면 판사님이 사건이 너무 많아 세심하게 안보시고 검사의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죄가 나올 시 위 1,2번 항목에 허위진술을 우선으로하여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검찰의 공소장을 얼추라도 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주신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주장한다면 무죄로 다툴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