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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전 취소 요청했는데 거절 쇼핑몰에서 공지사항에 당일 3시 이전에 주문 취소 한 경우에는 주문취소가
배송 전 취소 요청했는데 거절 쇼핑몰에서 공지사항에 당일 3시 이전에 주문 취소 한 경우에는 주문취소가
쇼핑몰에서 공지사항에 당일 3시 이전에 주문 취소 한 경우에는 주문취소가 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당일 1시 30분쯤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해당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이미 발송이 되어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제가 쇼핑몰 물류 센터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이미 공지에 3시라고 기준을 정해두었는데 어떻게 취소가 어렵냐고 되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같습니다. 저보고 반품 신청을 하고 반품 배송비를 결제하라고 하는데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억울해서 반품 배송비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오픈마켓으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
주문하신 곳이 개인쇼핑몰인지 오픈마켓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주문 취소 시점이
판매자가 송장 입력 전 인지 후 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장입력 전에 취소를 하였다면
판매자가 왕복 배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쇼핑몰에서 3시 이전에 취소 가능하다고 했으니 문제 될게 없습니다.
오픈 마켓이라면 오픈 마켓 자체적으로 중재가 되는데
개인 쇼핑몰이면 소보원을 통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 해결 방법 및 신고
이런 경우 반품/환불 거부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입니다.
https://blog.naver.com/paranse4/22338511083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image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반품, 환불'
안녕하세요 안마의자길잡이 입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홈쇼핑, 텔레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제품...
blog.naver.com
결론은 판매자 귀책으로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