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미사에서 미술학원 개원을 준비 중이던 사람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갈등이 생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올해 6월 초에 학원 개원을 목표로, 미사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상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부터 학원 용도로 쓸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부동산에서도 학원 자리로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계약을 다 마친 뒤에야, 바로 아랫층인 2층에 ‘홀덤펍’이라는 업종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에 부동산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처 몰랐고, 확인도 못했습니다.학원은 교육청 허가가 필수인데, 2층 업종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행정사를 통해 실측까지 했고, 결국 교육청 허가가 아예 안 나온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현재 부동산과 얘기 중인데, 크게 세 가지 안을 제시받았습니다.첫째, 옆 호실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옆 호실은 보증금 2천, 월세 95만 원으로 현재보다 조건이 안 좋습니다. 대신 인테리어 원복과 이전 비용은 부동산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둘째, 위 방법이 싫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해지 시 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 전액 반환, 인테리어 비용 1,600만 원 반환, 그리고 이미 제작된 명함, 홍보물 등으로 인한 손해비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3,6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셋째, 부동산 측 주장입니다. 부동산은 “특약 1번에 임차인은 주변 상황을 알아본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홀덤펍 존재를 몰랐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도의적인 책임이라며 1,000만 원만 줄 테니 임대인과 직접 얘기해서 전기세와 렌트프리 2개월은 알아서 처리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부동산 측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계속 질질 끄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