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리업체에 진단내용 및 날짜를 문서로 확인받을수있는지 문의해보시고, 해주면 그걸 증거로 고소 시도를 해보는수밖에 없습니다. 개봉영상이라도 찍어둬서 허술한 포장도 증거로 활용할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다면 어쩔수없겠죠. 암튼 되든안되든 해보시고, 고소 접수 안해주면 포기하셔야하고, 접수해줄 경우 경찰이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해주고 종결하자고 설득할수도 있고, 그냥 사기혐의 있다고 보고 입건해줄수도 있습니다. 이건 담당수사관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이기도 한데, 어쨌든 시도는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