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운영중인 펜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나 숙박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는데종종 계좌이체하여 예약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때가 있습니다.구분은 간이사업자이며홈택스에 발급할 때 거래유형이 과세, 간이 중항상 간이로 고정되어 (과세는 선택 불가했음) 간이로 발급하였는데그저께 발급하려 보니 과세선택이 가능하네요...찾아보니 숙박업은 면세 아니여서 과세 선택이 필수라 하여이번엔 과세로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하러 들어가보니 거래유형이 과세선택이 불가하고 또 간이로 고정되었네요 ㅠㅠ 어찌 된 일일까요??저번에 과세로 발급한 것은 잘못 된 걸까요?1. 농어촌 민박업은 현금 영수증 발급 시 거래 유형은 '간이' 가 맞을까요?숙박업은 과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2. 만약에 '과세' 로 발급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중에 불이익이 올까요?또는 '과세'는 선택이 불가했지만 '간이'로 선택해 발급된 것이 잘 못되었다면 이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챗지피티 답변, 성의없는 답변, 광고 안받습니다.이미 챗지피티 유료버전 사용 중이라 직접 찾아보고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지피티가 헛소리해서 지식인에 올리는 거예요.....
농어촌 민박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 유형이 '간이'로 맞습니다.
숙박업은 과세가 원칙이지만,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가능한 경우 간이로 수정하여 발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