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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결혼 전세자금 1억3천받은 증여세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도 9월에 결혼하면서 전세자금을 부모님한테 1억3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증여세에대한내용을 확인을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도 9월에 결혼하면서 전세자금을 부모님한테 1억3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증여세에대한내용을 확인을 못해서현재 결혼하면 증여세 한도가 3억원이라고 하는데요제가 지금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2014년도라서 증여세 책정이되어서 나올까요?2014년도 이전까지 다른 현금 증여는 전혀 없었습니다.신고를 안해서 과세가 되어서 나올확율이 있을까요?그때 증여받을때 크게 잘 몰랐었어서 이제라도 확인해봐야 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2023년부터는
결혼을 계기로 한 증여에 대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 중 1인당 1억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증여부터 적용 예정이며,
2014년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 증여에 대해서는 당시 규정인 5,000만원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