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자내용증명 발송 후 수신인의 열람 여부와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채택 수신인의 주소지는 모르고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아서 전자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내용증명은 도달주의에
전자내용증명 발송 후 수신인의 열람 여부와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채택 수신인의 주소지는 모르고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아서 전자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내용증명은 도달주의에
수신인의 주소지는 모르고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아서 전자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내용증명은 도달주의에 입각한다는데 전자내용증명의 경우는 수신인이 의도적으로 열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1. 전자내용증명의 경우는 열람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만 되면 도달한 걸로 보고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는지요?2. 열람을 해야 도달한 걸로 본다면, 일정기간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