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거주지 궁금 청약신청할때 거주지 우선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요 거주지 우선이면 서울 ,
청약신청 거주지 궁금 청약신청할때 거주지 우선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요 거주지 우선이면 서울 ,
청약신청할때 거주지 우선 그런게 있는거 같은데요 거주지 우선이면 서울 , 경기도 이런걸로 나뉘어 지는지 아니면 더 좁게 강남구 용산구 성남시 하남시 이렇게 나뉘어 지나요
경기도 광교(수원시 소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청약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광교는 경기도 수원시에 속하므로, 청약 신청 시 수원시 거주자에게 1순위 우선 공급됩니다.
이후 경기도 거주자(수원 외 지역 포함)에게 2순위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및 기타 수도권 거주자가 남은 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거주자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공고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1년 미만 거주자라면 **경기도 거주자(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광교 내 아파트 분양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급됩니다.
1순위: 수원시 거주자 (70~100% 우선 공급)
2순위: 경기도 내 거주자 (수원 외 다른 경기도 지역 거주자)
광교 신도시 내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100세대 공급 시,
✅ 수원시 거주자에게 70~100세대 우선 공급
✅ 경기도 거주자에게 남은 세대(0~30세대) 공급
✅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는 경기도 거주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회 부여
✅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거주 기간 인정
✅ 청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수 (거주 기간 확인을 위해)
✅ 위장 전입 불가 – 실거주 증빙 필요할 수 있음
✅ 광교에서 1순위 청약을 원한다면, 최소 1년 전 수원시로 전입해야 유리!
✅ 청약 전 주민등록초본 발급하여 거주 기간 확인 필수
✅ 경기도 외 수도권 거주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음
✅ 광교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경쟁률이 높을 것을 고려해 가점제 활용 필수
경기도 광교의 아파트 청약에서는 수원시 거주자가 가장 유리하며, 그다음으로 경기도 거주자, 마지막으로 서울·인천 거주자 순으로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광교에서 청약을 노리는 경우 미리 수원으로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 서울 내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든 서울시 거주자로서 동일한 우선권 적용
✅ 청약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해야 서울시 거주자로 인정됨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1순위 대상이 되며, 이후 수도권(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남은 물량 배정됩니다.
1순위: 서울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
2순위: 경기도·인천 거주자 (서울 거주자가 신청하지 않은 잔여 물량만 공급)
강남구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
✅ 강남구 거주자 vs. 노원구 거주자 → 동일한 1순위 자격 (구별 우선권 없음)
✅ 서울 거주자 청약 후 남은 물량이 있다면 → 경기도·인천 거주자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