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중 텀이 생겨서 이번달(14일 결제일) 두곳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됐습니다.일단 8/8일로 신속채무조정 예약을 잡아놨는데 6개월 이내 총채무액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 조건이 있더라구요. 카드 발급일은 두 카드 다 1년이 넘었고 카드사별 한도는 250, 150 이고 한도는 다 썼습니다. 현금서비스 110만원 이용중이고 카드론 대출 없습니다. 6개월 이내 다른 대출도 없습니다. 카드대금만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하게될테고 변제가능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될까요? 질문에 대한 진중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