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원에서 봉직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1) 병원 내에서 결혼 차별 발언 "입사 때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결혼 준비로 하루 연차 내면 병원이 이해를 해야 하나요?" (결국 연차 승인을 해줌)2) "원장님은 처음 입사 때부터 모든 게 다 그냥 거짓말이다, 원장님의 생각과 말은 중요하지 않다" 등의 발언3) 이직할 병원을 알아봤다는 이유로, 겸직이니 시말서를 작성하라 (겸직한 것은 아니니 결국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해서 작성하지않음) 위 상황이 어떻게 인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1)직장 내 성희롱, 2)모욕죄, 3)부당징계 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측은 무단퇴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봉직의)인 제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퇴사 후 다음날, 제 앞으로 되어있던 피부과 진료 예약건수는 다른 원장님들이 업무를 해서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 피부과 특성 상 1주~2주 전 예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직함으로써 인력부족의 문제로 예약을 덜 받고 이에 대해서 매출 감소를 근거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