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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분석 피부과 의원에서 봉직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피부과 의원에서 봉직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1) 병원 내에서 결혼 차별 발언 "입사 때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결혼 준비로 하루 연차 내면 병원이 이해를 해야 하나요?" (결국 연차 승인을 해줌)2) "원장님은 처음 입사 때부터 모든 게 다 그냥 거짓말이다, 원장님의 생각과 말은 중요하지 않다" 등의 발언3) 이직할 병원을 알아봤다는 이유로, 겸직이니 시말서를 작성하라 (겸직한 것은 아니니 결국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해서 작성하지않음) 위 상황이 어떻게 인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1)직장 내 성희롱, 2)모욕죄, 3)부당징계 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측은 무단퇴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봉직의)인 제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퇴사 후 다음날, 제 앞으로 되어있던 피부과 진료 예약건수는 다른 원장님들이 업무를 해서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 피부과 특성 상 1주~2주 전 예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직함으로써 인력부족의 문제로 예약을 덜 받고 이에 대해서 매출 감소를 근거로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