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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2주택자, 주택 갈아타기 주담대 가능? 결혼 전부터 남편 아파트 1채(수도권) 아내 빌라 1채를 소유.(결혼으로 인한
결혼 전부터 남편 아파트 1채(수도권) 아내 빌라 1채를 소유.(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27년 1월 즈음에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같은 지역의 큰 평수로 이사갈 예정입니다.6.27.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기주택자들은 주담대가 안나온다는데 저희도 주담대가 불가능한가요?그리고 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비과세에 해당될까요?(23년 결혼)
6.27 부동산 정책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승인 조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2채를 소유하고 있고, 결혼 이후 두 채 모두 유지 중이라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주담대 승인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규제 대상 2주택자로 간주되어 주담대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시 금융 규제 실태와 각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