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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과징금 위반내용에 고시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잇어 과징금을 사측에서 부담했습니다행정처분에 과징금
위반내용에 고시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잇어 과징금을 사측에서 부담했습니다행정처분에 과징금 항목이 있구요.사측은 그걸로 배상청구를 개인에게 할수 잇나요? 청구를 안해도 상관없는지요?청구 안할시 베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기업인증)
회사가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고, 그 원인이 내부 직원의 행위에 있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계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회사가 직원에게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
[2]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문제
[3] 구상권 불행사와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
I. 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회사는 행정청에 과징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즉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회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직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기도 합니다.
II. 구상권 불행사와 업무상 배임죄 문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은 회사에 최선을 다할 의무(선관주의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는 소액주주 등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회사는 원인 제공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 해당 의사결정권자는 업무상 배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교차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사 등)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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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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