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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하라고 합니다 보복을 위해서 피의자가 형사고소좀 제발해달라고 합니다. 저의 신분을 알아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보복이
피의자가 형사고소좀 제발해달라고 합니다. 저의 신분을 알아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보복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분을 알수가있나요?아니면 고소할때 보복우려가 있으니 조취를 해달라고하면 되는건가요?혹시라도 노출이 되어 보복을 당할경우 노출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보복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분을 직접 알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지만, 피고소인에게는 통상 고소인의 기본적인 신분(이름 등)만 일부 공개될 수 있고,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고소 시 ‘신변보호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보복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필요한 조치(신변경호, 주소 비공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의 신분이 불법적으로 노출되어 보복 피해가 발생하면, 그 노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행위 자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소 시 보복 위험을 명확히 알리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시고, 불법적인 신분 노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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