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제도 좀 드릴게요 현재 신용카드 약 1500만원 정도 카드 값 + 카드론 연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좀 드릴게요 현재 신용카드 약 1500만원 정도 카드 값 + 카드론 연체
현재 신용카드 약 1500만원 정도 카드 값 + 카드론 연체 10일 정도 진행 중이고 타사카드까지 정지 예정이라는 문자가 와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려는 30일 뒤면다른 카드도 정지되고 휴대폰 정지까지 될거 같은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면1달 ~ 2달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그 동안 연체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 카드도 다 정지되고 통장 압류나 뭐 이런 압박 받으면서 지내야 되는건가요...
※그동안 채무는 많아도 연체없이 성실하게 이자상환을 잘 해왔으나, 추가 신규대출이 막혀서 돌려막기도 힘들어지고,막상 연체하는것은 더 꺼림칙하고, 채무를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있다거나, 채무가 너무 오래되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막막하다면 개인회생 파산 전문사무소와 상의후 곧바로 1.개인회생 2.파산면책 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정리제도중 가장 비교우위가있는 제도를 한가지만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이자납입일이 지났습니다."라고
연체일수가 좀 더 길어지면 빚독촉 등기우편물도 보내고
"이자를 단돈 만원도 못 낼 줄 진작 알고 있었다."
반공갈, 반협박성 추심 끝에 결국 추심원이 집이나 직장에까지 찿아와서 큰소리치는 바람에 가족대하기도 난처하고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등 추심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모멸감까지 느끼실 정도가 되셨고, 불면증까지 생겼을 정도라면,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자체를 근본적으로 정리하는것을 적극고려 해보시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는 추심 금지명령 혜택으로 빚독촉이나 통장압류,유체동산압류 당하는것을 피하면서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전문사무소에 맡겨 신청하고 빚독촉 금지명령나오기까지 넉넉잡아 10일~15일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이미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중지명령도 신청하여 경매를 중지시키고,※자동차는 할부나 대출이 있다면 별도 이자상환을 잘하면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총채무를 정리 할 수 있는 3가지 제도
3,신용회복위원회[①신속채무조정 ②FREE WORK OUT③개인 WORK OUT]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0.신용 카드.은행신용대출금 연체중이거나 연체직전인 분
0.우연히 빠진 도박채무로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른분
0.코인투자 실패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분
0.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 등록 중 이거나 등록 직전 인 분
0.보증으로 남을 도와주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신 분
0.사금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 상황이 더 악화되신 분
0.상거래 채무를 변제못하여 압박을 당하고 계신분
0,국세나 지방세 체납중인분은 파산이나 워크아웃으로는 정리할수없고 오로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여 개인회생 최장기간 3년=36개월중 18개월동안 선변제하는것으로 정리해야합니다.
즉.예를들어 1800만원 체납이면 월변제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세금 체납액이 1000만원이면 월1.2%중가산되어 12만원늘고 1년이면 144만원이
세금체납은 5000만원 이상되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의 4 【 출국금지 요청 등 】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0.개인사채를 쓰시고 금전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계신 분
0.타제도 진행 중이거나 사정으로 실효되신 분
0.차량이나 집안 가전, 가구 제품까지 압류당하거나 압류당하기 직전인 분
0.연체로 인하여 은행계좌나 통장압류 당하신분이나 압류당하기 직전인 분
(급여계좌압류나 통장압류당한분은 개인회생인가나면 바로 해지가능합니다)
0.반복적 연체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각 채무에 대한 revolving도 더 이상은 어려우신 분
0.몇 년 동안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벌어도 원금과 이자를 주고나면 또다시 빌려 쓸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전하여 매년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 고민이신 분의 경우 등등
0.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채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함)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제도 채무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제도 채무감면 최대 60%이나 실무적으로는 20~30%감면되고있음.
[개인회생]보증처럼 억울하게 채무가 생겼다면 채무탕감 최대 90%
[개인파산]파산선고받고 최종면책결정문받으면 채무탕감 100%
0.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의 채무인 신용 카드론,은행 대출,햇살론, 대부업체 대출과 개인사채(일수),상거래채무,각종세금,보증채무,건강보험료,학자금,통신요금등 담보채무제외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행위나 압류.가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년동안 분할상환하고 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0.타제도 진행중이거나 사정으로 실효되신분이라도 개인회생및 파산을 신청할수있습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를 최대로 공제받고 월변제금이 낮게 결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연체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서 첫 번째 자격조건이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최근대출이 많거나 주식,도박,사치나 유흥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불리합니다. 대출원금 전부상
환을 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어야 인가받을수 있기 때문에 월변제금액이 상향되어 산
그래도 이자를 완전감면받고 원금이 늘어나지 않아 엄청난 이익입니다.
최근대출도 채무전액변제안으로 신청되어야 인가받기가 쉽기 때문에 월변제금을 올라가고
그 결과 최근채무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많아도 생계비공제혜택을 볼수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감안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의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즉,현재의 재산이 담보채무제외하고 순수하게 3,600만원정도 남는다고 가정하면, 개인회생은 최장 3년=36개월동안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월변제액은 반드시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귀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되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소득은 직장소득이던 영업소득이던 관계없습니다.
혹시 최근대출받은것이 있다면 3회이상 이자상환을 하고나서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개인회생신청으로 담보대출만 제외한 모든 채무를 정리할수 있으며,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나면 압류당한 통장도 풀수있어 사회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아오던 채무자가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중에서 부양가족수등등을 감안하여 가족생계비로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하고나서 남는 나머지 가용소득만으로 월변제금이 결정되며,이를 각각의 채권자에게 균분하여 최장 36개월동안 매월변제하는것으로 채무정리가 모두다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니다.정부에서 마련한 법률에 따라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다시한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를 보호구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신,개인회생은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고 신청자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데도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법원에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재산을 정리하면 상환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주식,가상화폐,도박,사치,유흥으로 채무가 늘었어도 다 포함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했거나,코로나시기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늘었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독촉이 예상되면 연체전이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동료나 가족도 모르게 진행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말소상태라면 풀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전에 통장은 잔고를 0원으로 비워놓고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상 신청자의 인감도장도 위임한 사무소에 보내주셔야 됩니다.신청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는 전혀 다른제도로 연체가 아니라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고 제한되는 채무없이 다 포함 곧바로 진행할수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심사기간만도 2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법률비용은 전국이 비슷합니다.우선 착수금만 내고 진행하고 나머지는 몇개월로 분납하면 됩니다.반드시 피해야되는 사무소는 처음에 우선 싼것처럼 150만원정도라고 유혹해서 진행하다가 부채증명서 발급받는 비용 30만원더내라 다시 몇일만에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데 인지대 송달료내야된다 50만원 더 입금하라할수도 있고 서류접수하고 나서 다시 법원에 서류보정한다 뭐다 하여 30만원더내라 50만원 더내라고 할수있으니 처음에 150만원이하라고 하는사무소는 피하셔야 됩니다.싼곳만 찿다가 잘못맡기면 400~500만원이상도 들어갑니다.아울러 애당초 300만원이상 비싸게 요구하는 사무소도 피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전문사무소라면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수임료를 비싸게 요구하지 않습니다.한번에 결정된 금액으로 그대로 진행합니다.개인회생 전문사무소에 위임하면 수임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지대 송달료 다 포함 추가비용없이 보통 170만원~200만원정도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사실 이 법률비용 몇십만원 비싸고 싼것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전문사무소가 서울에있던 지방에있던 지역은 관계없이 경험많고 실력있는 전문사무소만 잘 찿아서 믿고 맡기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개인회생 인가받을때까지 마음고생을 덜하게되고 월변제금도 합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출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을 20만원만 낮추어도 변제기간이 36개월이니까 720만원이 절약됩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이거나 개인회생 폐지당한분들의 경우 재회생을 고려하시는분들도 많은데 다시 신청한다고하여 지난번 월변제금보다 반드시 더내야하는것이 아닙니다.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지면 월변제금을 더 낮게 신청해야 하는데 전문사무소가 아닌곳에서는 단순히 재신청하니까 더내야된다고 하는 엉터리사무소도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가 적어 조건부 인가가 났을때 사후대처를 잘 모르는 사무소도 전문사무소가 아닙니다.반드시 개인회생 전문사무소를 잘 찿아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전문사무소에 맡기고 10일~15일정도면 관할법원에서 각 채권사로 빚독촉 금지명령을 법원등기우편으로 송달 시킵니다.이 금지명령이 나오면 지긋지긋한 빚독촉은 모두 사라지고 통장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도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후 약1개월정도 뒤에 회생위원 면담이 있습니다.면담은 약10분이면 끝납니다.
어떤 지방법원은 이 회생위원 면담을 생략하기도 합니다.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면담다녀온후 채권사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보정권고에 잘 답변하고난후 3개월전후 개시 결정납니다.
*몇월달 몇일부터 얼마씩 내는것으로 월변제금이 결정되면 반드시 신청자 계좌에 임치해놓았다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신청자의 법원계좌가 주어지면 그계좌로 몇달치 월변제금을 전액입금해야 합니다.그래서 나중에 늦게 끝나더라도 처음시작할때는 약 3개월뒤부터 변제하는것으로 하고 일단 금전적 여유를 갖는것도 중요합니다.이것은 귀하가 정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개시결정나온후 1개월정도 뒤에 채권자집회가있는데 반드시 신분증 지참 참석해야 인가납니다.
*채권자 집회일에 채권자는 대부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회생위원 교양을 잘 듣고 오시면 됩니다.사실상 출석확인 의미가 더 큽니다.
*개인회생중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고 온후 다시 1개월 정도 전후에는 개인회생 인가가 나옵니다.
*혹시 통장압류 당한분은 개인회생 인가난후 곧바로 풀면 됩니다.개인회생 인가확정서,채권자 목록등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집행해온 법원으로 가셔서 해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워크아웃 승인나도 통장압류를 풀기어렵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사에 통장압류를 풀어주라고 권고는 할수있으나 채권사는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은 인가받고 통장압류된것 해지신청하면 곧바로 풀립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뒤에는 월변제금을 3회이상 연체없이 끝까지 상환하면 최종 채무정리가 다 됩니다.(미납 3회를 초과하게 되면, 폐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납입 관리를 잘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이제 단축되어 3년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8~10년입니다.개인회생이 기간상 훨씬더 유리합니다.간혹 개인회생 3년(안)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종전의 5년(안)으로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2016.1.1부로 개인회생 생계비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기준중위소득”이라는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생계비는“최저생계비의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습니다(재판예규 제 1556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밎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녀나 60세이상 부모님중 재산도 소득도 없을때 인정받게 됩니다.
*추가 공제받게된다면 월변제금이 좀더 낮아질수있는데 월세도 일부 공제받게 됩니다.
*보험설계사,제약사 영업직,정수기회사 코디분들처럼 외부영업활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추가공제를 받게되여 월변제금을 좀더 낮출수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 전액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지급명령, 소송의 제기를 당하지 아니하며 가압류등의 보전처분, 압류나 경매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어집니다.
[명문화된 법규정은 아니지만 일반적 기준조건임]
바,직장이 있어도 월급여가 적고 ,채무규모는 많은 편인데, 부양가족은 많아서 현 급여로는 기본생계비도 충당도 부족한 자
시,위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라.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 합니다.
0.파산은 신용불량자만 신청 할 수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직장에 다닐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은행거래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부동산 취득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파산면책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 가능합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사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자녀들에게 불이익 된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호적에 등재된다(정답: 아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2006년4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 속칭"통합 도산법"은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제도로서, 그 원인을 1997년 IMF이후 서구식 신용카드 도입당시 충분한 홍보과정없이 시행에 대한 부작용,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도입,선물옵션등 파생상품 거래제도 도입,사회전체에 도박,불법게임문화 만연.저축은행,사금융대부업체 난립,보증제도등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히“빚 권하는 사회”로 발전된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로 채무정리하도록한 후 신용회복시켜주는것이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전체적차원에서 볼때는 사회전반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훨씬 더큰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동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당하고있는 서민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법률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일반회생,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공통기본서류
[세금 낸 사실이 없어 "0"으로 나와도 기본서류니까 발급받아 제출]
주택 무소유 : 부동산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 1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또는 지인의 집에서 그냥 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1
0.자동차등록원부(갑)1(을)1 (구청이나 시청에서발급)
*신청인이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 (1장 정도로 요약)
*신청인이 회생/파산신청까지 이르게 된 사연 (1/2장 정도로 요약)
(제일앞면 계좌 나온 부분복사1.급여 표시된 부분복사1)
(*발급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회사대표의 사업자등록증사본1)
<서류준비가 다 되셨다면 우선 착수금만 준비한 다음 신분증,인감도장 지참하고 개인회생제도에 정통한 전문사무소로 가셔서 믿고 맡기면 채무정리가 다 됩니다.개인회생 전문사무소는 서울에 있던 지방에 있던 관계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단계에서 중요한 3가지
가.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이 누락없이 등재되어야 합니다.누락되면 몇년뒤에 갑자기
나.신청인이 작성한 『채무증대경위서』가 간결하면서도 성의있게 작성되고,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분위기를 내포하면서 채무정리 기회가 주어진다면,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수임료를 너무 적게 유혹하거나 너무 과다 청구하는 사무소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진행과정에 너무 소홀하거나 피동적이어서 신청인이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사무소인지?
과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후 기각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지?
만에 하나 기각되어도 즉각 대처해서 다시 살려갈수있는 경험많고 실력있는 전문사무소인지?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사무소라면 전국 어느곳이던 믿고 맡겨도 됩니다.
회생파산전문사무소에 위임신청하고 서류준비가 다 된 다음[3-5일소요]→관할법원에 신청[5-7일정도 소요](변제계획안제출)하면서 사건번호 나오고 접수받은 관할법원에서는 곧바로 각채권사에 → 금지명령 송달[10일정도소요]→개인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결과: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이나 권고지시로)[신청후 약 30일전후]→흠결사항(보정명령/보정권고)(7일 이내 보정)→개시결정(법원의 월변제계좌 부여됨)[신청후 2-3개월전후]→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신청후 3-5개월전후]→변제계획서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하)[3-5년동안변제]→면책결정문(5년 이내 재신청금지)
법률사무소에 신청→ 서류준비가 되면 관할법원접수(5-7일)사건번호나옴⟶채권자 이의신청 보정→흠결사항(법원의 보정명령/권고)→(7일 이내 답변보정)→6개월~8개월이면 파산선고[파산면책기간 중]→다시채권자 이의기간1개월→파산면책(7년 이내 재신청금지)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으나 중간 중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보정명령/권고 답변으로 약 1개월씩 지연되고 채권자 주소보정 등등으로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기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별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지요
※서울법원은 6개월정도면 면책까지 받을수있고, 지방은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절차는 다시 3가지로 구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6개월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긴급상환유예(6개월)=>워크아웃이나 분할상환
6개월이내 신규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원금 30%미만
최소30일 이상 90일미만 채무연체자가 해당.이자만 감면되고 원금은 8~10년 동안 분할 균등상환
제도권 금융기관중 2군데 이상 채무자로 1곳만 30일이상90일미만 연체자면 가능
90일이상 채무 연체자가 해당 최장 8년 동안상환
[2016,7,1부터 사금융대부업체 각각 90일이상연체에서 다른 금융사 연체90일이상이면 사금융대부업체도 포함 가능하도록 완화됨.]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관된 채무는30%-60%까지감면 가능하며 기간에서는 프리워크아웃제도와
동일 8-10년 동안 상환하시면 채무정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감면은 보통 20-30%정도 됩니다.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1통은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총재산이 총신용채무보다 약간 많이 있어도 바로 처분이 어려울 경우 채무액기준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조정 진행가능 합니다.
※현재 재산이있는 분으로 채무도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여
채무원금에서 30%~60%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일부러 90일이상 연체라는 자격조건을 갖추려고 연체하고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20~30%정도 감면되는 실정이며
연체하는 동안, 완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에 압류가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통장압류도 당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과함께 이미 법 절차 진행된것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하여 방어할수 있으나,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법 절차가 이미 진행된것은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당할 재산은 없다고 하여도 보통사람으로서 개인워크아웃조건 90일이상 연체 한다는 것은 너무 험난하고 힘듭니다.그래서 6개월이내 30% 규정도 필요없고 햇살론도 바로 포함하여 진행가능한 개인회생제도기 월변제액은 비슷한데 기간에서도 유리하고, 빚독촉 당하지 않으면서 채무정리가 가능하여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만 가능한 채무자보호제도인 “금지명령”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에서 "채무자 신청인000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니까 최종 결정전까지는 채무 변제요구를 해서는 않된다”는 뜻의 소위 금지명령을 법원 등기우편으로 각 채권자에게 송달시켜 줍니다.이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사는 더 이상 빚독촉을하면 불법추심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또 다른 장점중 하나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부양가족 생계비 공제 혜택을 많이 받게되어 월변제금이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60세이상의 부모님이 계신데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다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채무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이고,너무 힘드시면 언제던 전화주세요.채무정리할수있는 방법은 몇가지되니까 그중에서 귀하에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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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스(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전문카페)카페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