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류 한미FTA 적용 가능 여부 해외 중고 의류 플랫폼을 이용, 의류를 구매하고 싶은데 한미FTA 적용이
중고 의류 한미FTA 적용 가능 여부 해외 중고 의류 플랫폼을 이용, 의류를 구매하고 싶은데 한미FTA 적용이
해외 중고 의류 플랫폼을 이용, 의류를 구매하고 싶은데 한미FTA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매자: 미국 (개인 셀러)물품: 의류 (가죽 바지 1장)원산지: 미국 (제품내에 표기되어있음)금액: 6,750달러 (배송비 제외)이 상황에서 FTA 적용이 된다면 100만원 가량의 부가세만, 안된다면 추가적으로 관세도 부담해야 하는데 금액이 커서 고민입니다.1. 개인간 거래에서 한미FTA 적용을 위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2. 상품이 고가인 점과 가죽 제품인 점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이 있는지3. 해당 과정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게 더 수월하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미 FTA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있으면 됩니다.
미국 발급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령하셔서 통관 진행하게 되면 FTA특혜세율 적용받게 됩니다.
관세사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