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주식 세금 - 배당금이 10원이든 1000원이든 금액 상관없이 현지에서 15% 떼고 들어오는건가요-
미국 해외주식 세금 - 배당금이 10원이든 1000원이든 금액 상관없이 현지에서 15% 떼고 들어오는건가요-
- 배당금이 10원이든 1000원이든 금액 상관없이 현지에서 15% 떼고 들어오는건가요- 보유하고있는 해외주식을 매도할때 250 이하일경우 세금을 안 내는건가요?- 나무증권에 있는 기타대여금 자동환전은 원화로 먼저 빠져나가고 원화가 없을경우 외화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해외주식할때 제가 직접 내야하는 세금은 250이 넘을경우 신고하는 세금말고는 없는건가요?
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현지에서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원이든 1,000원이든 현지 세율로 15%가 자동 공제된 후 국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투자 국가의 조세조약이나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250만 원 이하)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차익 250만 원은 기본공제 혜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익과 상계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3. 나무증권 '기타대여금 자동환전'의 원화·외화 차감
나무증권의 기타대여금 자동환전은 원화 잔고에서 먼저 차감되며, 원화 잔고가 부족할 경우 외화 잔고에서 차감됩니다.
잔고가 없거나 부족하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니, 원화·외화 잔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해 이미 현지에서 원천징수(15%)가 이루어지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또는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 15% 공제된 후, 국내에서 5%를 추가로 납부하여 최종 세율이 20%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별도 세금 신고 없이 금융사에서 자동 공제되는 세금(예: 배당소득 원천징수 15%)을 제외하면, 직접 신고하는 주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해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대상, 계산법, 신고 절차 및 절세 전략

해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대상, 계산법, 신고 절차 및 절세 전략
해외 양도소득세 개요해외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일반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양도소득세의 신고 절차와 절세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외 양도소득세 대상해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해외 주식: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해외 부동산: 해외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기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