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임시보호해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와 동거 중이고(1년6개월) 결혼을 준비중입니다.오늘 아침 단속되어서 인천외국인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와 동거 중이고(1년6개월) 결혼을 준비중입니다.오늘 아침 단속되어서 인천외국인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강제출국은 불가피해보이지만, 임시보호해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지금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임시보호해제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유방암도 의심되어 작년 12월 경 병원 진료를 받았었는데, 5월달에 다시 검사받기로 하였습니다.유방암의 내용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임시보호해제가 될 수 있는 방법 도와주세요.....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돈 변호사입니다.
임시보호해제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준비 및 건강 문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 초청 결혼비자(F-6) 신청 준비 중"을 이유로 보호해제 요청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동거 증명: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기록 (주민등록 등본, 공과금 영수증 등) 혼인 신고 준비 과정 증빙: 웨딩사진, 결혼 서류 준비 과정 증거 가족 및 지인 진술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 |
또, 유방암이 의심되어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료 필요성을 증명하면 인도적 사유로 보호해제가 가능합니다.
"의료 사유"는 보호해제 사유 중 강력한 요소이므로, 진료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천외국인청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임시보호해제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