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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좌회전. 우회전사고 전 정상신호로 좌회전해서 가고있는데 상대차량이 오른쪽 뒷문.범퍼쪽을 박았습니다.상대차량은 횡단보도앞 정지선에
전 정상신호로 좌회전해서 가고있는데 상대차량이 오른쪽 뒷문.범퍼쪽을 박았습니다.상대차량은 횡단보도앞 정지선에 정지한후 출발했지만 보행자가 다 건너기 전에 출발을 하였고 그로인해 나지않았을 사고가 났다를 주장할수있을까요? 12대중과실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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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 후 이에 따른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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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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