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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비접촉 대인 편도 1차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맞은편 상대 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가깝게
편도 1차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맞은편 상대 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가깝게 옵니다.저는 크락션을 울리며 핸들을 꺽어 피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는 면했습니다.근데 그 충격으로 뒷목이 좀 아프네요...이럴경우 상대에게 대인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진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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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사고 자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급제동·급조향으로 인한 충격(편타성 손상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1.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법률 실무에서는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위법 운전행위(예: 중앙선 침범)로 인해 회피 과정에서 급정거, 급조향, 급가속 등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사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편도 1차로의 협소한 구조, 상대의 중앙선 침범이 명백함, 급브레이크 후 뒷목 통증이 시작된 경우 이는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즉, 중앙선침범 대인접수는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사례입니다.
2. 상대 차량이 중앙선 침범한 사실은 반드시 입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절하는 가장 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촉이 없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부인한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과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질문자 차량 진로를 침범한 정황
정차 위치 기록 (CCTV, GPS 등)
응급진료 내역: 사고 직후 통증으로 병원 방문했다는 기록
차량 급제동 기록 (가능 시 OBD, 보험사 앱 등)
이 자료들로, 단순 '회피한 상황'이 아닌 상대의 위법 행위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대인접수 요청 절차 및 현실적인 대응 방향
질문자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진료 우선
→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에서 “경추 염좌”, “편타성 손상(WHIPLASH)”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
블랙박스 자료 백업 및 편집
→ 중앙선 침범 장면과 피하는 장면을 클립으로 분리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
→ 중앙선침범 대인접수 사유 및 증거자료 제출
거절 시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해 분쟁조정 신청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사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 '놀란 해프닝'이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현실적 피해이며, 지금 조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며칠 뒤 통증이 더 심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중앙선침범 대인접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지금 확보된 영상과 통증 관련 진단만으로도 저 권진원 변호사가 대인접수의 성립 가능성, 상대방 책임 입증 전략, 혹시 모를 분쟁 대비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손해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자료와 상황을 바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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