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신호위반 제가 출근길에 고속도로를 주행했는데 갓길에 아래화살표 표시가되어있어서 가다가 어느 한구간에만
제가 출근길에 고속도로를 주행했는데 갓길에 아래화살표 표시가되어있어서 가다가 어느 한구간에만 x가 되어있더라구요제가 초보여서 옆차선은 차들이 많이있었고 제뒤에 차한대도 있어서 옆차선으로 끼어들기하다가 타이밍 놓쳐서 못빠지고 지나쳣어요.., 그럼 위반이라 벌점을 받는다고 하던데 30점 부과되면 정지되나요? 그거한번 위반했는데 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갓길신호위반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가변차로로 이용되는 갓길에서 녹색 화살표일때는 해당 갓길로 통행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빨간 X표일때는 갓길 운행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만약에 X표일때 갓길로 운행을 하는것은 갓길통행위반에 해당됩니다. 빨간X표가 있다고 해서 그 신호등 앞에 정지를 해야 하고 정지를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갓길 신호위반이 아닌 갓길 통행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2. 교통법규위반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주는것입니다. 즉, 현장에서 경찰에서 단속되어 경찰이 운전자에게 너 잘못했으니 법칙금과 벌점을 줍니다. 라고 운전자에게 주는것입니다.
경찰에서 현장에서 적발되는것이 아니고, 단속카메라나 블박등으로 영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에게 벌점을 줄수는 없습니다. 해당 위반을 차량소유주가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할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된것이 아니라 단속카메라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특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벌점은 반드시 법칙금과 함께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같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운전면허정지에 대한 벌점은 40점입니다. 한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서 40점을 받거나,
또는 1년 이내에 여러위반으로 40점을 받거나 할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갓길운행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30점이므로 벌점 30점을 받더라도 기존에 다른 벌점이 없었다면 바로 면허정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갓길운행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것이 아니라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동안 1건 또는 여러건의 벌점이 40점을 넘었을때 면허정지가 됩니다. 단순히 30점으로 면허정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