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즉, 600만원에 산 주식을 820만원에 팔아 22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20만원에 팔아서 발생하는 이익이 250만원 이하, 예를 들어 850만원에 팔 경우 이익이 250만원을 넘기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보거나 이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