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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계획중인데요!!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습니다.비영리단체로서 대회 개최를 하구요!입장곡이나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계획중인데요!!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습니다.비영리단체로서 대회 개최를 하구요!입장곡이나 대회 중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멜론이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음원을 법적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더 나아가 해외 음원도 국내 음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체육행사처럼 참가비를 받고, 공개된 장소에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멜론·벅스 등 개인용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매한 음원만으로는 저작권 사용 허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와 해결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1. 왜 문제가 되는가?
음원 구입 = 개인적 청취 권리만 부여
행사에서 틀면 공연권(저작권법 제29조)이 발생 →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필요
참가비·티켓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가 듣는 환경이면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공연권 허락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해결 방법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용허락
국내 음원 대부분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관리
공연·행사 카테고리로 이용 신청 → 곡명·사용시간·행사 규모에 따라 사용료 부과
공식 사이트: https://www.komca.or.kr
(2) 한국음반산업협회·음실련 등 저작인접권 처리
음원 ‘녹음물’ 자체의 권리(실연자·음반제작자 권리)는 별도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음실련 등에서 허락 받아야 함
KOMCA는 ‘작사·작곡’ 권리, 음반산업협회·음실련은 ‘녹음물’ 권리라고 구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3) 저작권 프리·라이선스 음원 사용
상업·행사용 라이선스가 포함된 저작권 프리 음원 사이트 이용
예: Artlist, Epidemic Sound, AudioJungle, 국내 상업 라이선스 음원몰 등
‘Commercial Use’ + ‘Public Performance’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3. 해외 음원 사용 시
국내 행사라도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곡이라도 KOMCA·JASRAC(일본), ASCAP/BMI(미국) 등과 상호관리 협정이 있어, 국내에서 틀면 동일하게 허락·사용료 부과 대상
즉, 해외음원도 국내음원과 동일한 절차로 허락 받아야 합니다.
정리
멜론·벅스 구매 = 행사 재생 허락 아님
공식 행사에서는 작사·작곡권 + 음반권 모두 허락 필요
절차: KOMCA → 음반권 협회 or 저작권 프리 음원 사용
해외곡도 동일하게 허락 절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