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중단신청 문의 2일 뒤인 13일에 3차 실업급여를 받는데 다음주 월요일인 18일에 해외로
2일 뒤인 13일에 3차 실업급여를 받는데 다음주 월요일인 18일에 해외로 6주 정도 가게되었습니다 다녀온뒤에 취업을 하지않고 대학을 가는거로 가족들과 상의해 결정이 나서 실업급여 중단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13일에 수령 후 전화로 수급중단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수급중단신청을 할때 필요한 제출 서류같은 거도 있을까요?
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면 3차 실업급여 수령(8월 13일) 이후, 해외 체류(약 6주) 및 진학 계획으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수급중단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일인 13일에 바로 수급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담당자 연결),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로 가능하며, 해외 출국 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이후 지급분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 수급자 관리 → 수급중단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사유일 경우 **출입국 증빙 서류(항공권, 비자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사유로는 합격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즉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센터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중단은 향후 재취업활동을 재개할 때 수급재개신청을 통해 남은 일수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실업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