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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주차중 범퍼 긁힘에 관한 안녕하십니까?방배동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7/27일(일) 오후 7시경에 발생한 일인데 제 처가
안녕하십니까?방배동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7/27일(일) 오후 7시경에 발생한 일인데 제 처가 자신의 차량(그랜져 22년식) 주차시 앞차량(벤츠 S)의 범퍼를 긁었다는 상대 차주의 전화를 29일(화) 14시경에 제 처가 받았습니다. 7월 마지막 주는 휴가라 전화 받을 당시는 휴가지(강원도)에 있었고 제 처는 저와 떨어진 계곡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처가 제게 올라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차되어 있는 제처의 차를 확인해본 결과 범퍼끼리 받은 자국이 아닌 것 같아 상대차주에게 전화를 했는데 상대차주가 통화중이라 나중에 전화가 제처에게 왔습니다. 제가 바꿔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 상대 차주는 범퍼 전체 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건 아닌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니 상대 차주 왈 그전에 범퍼가 찢어진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한다길래 왜 제처가 범퍼를 긁은 것도 확실치 않은데 교체는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아파트내 CCTV와 목격자도 있으니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하길래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상대 차주가 다시 전화와 보험에서 판단하는거니 사고접수 해달라고 해서 사고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당일(27) 15시 반경 방배동 인근 벤츠 정비소에서 손해 사정인에게 전화와 기존 찢어진 것이 맞냐는 질문에 상대 차주가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전화상으로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기존 찢어졌다고 했는데 그건 그 당시 가해자에게 받으라고 했음) 그 후 손해 사정인이 전화해서 교체는 안되고 수리는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냥 차를 몰고 정비소를 나갔다고 합니다.   위 모든일이 27일(화) 14~ 16시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방배동 집으로 왔지만 경남 함안군에 계신 장인어른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제 처와 애들이 바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처의 차가오면 피해 차량과 비교해보고 상대차주가 주장하는 증거를 갖고 판단해보려고 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못하게 되었는데 8/4일 처갓집에 있는 제 처에게 전화가 와서 수리완료했고 보험처리 했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보험 처리 금액 약 232만원)  상대 차주는 아파트의 CCTV와 목격자가 있다고 제 처의 차가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나 제 처 차의 앞범퍼 상태는 범퍼끼리 부딪힌 자국이 아닌것 같습니다. CCTV는 오래된 것이라 형태만 보일뿐 부딪힘 여부는 전혀 안보입니다.   상대 차주는 제 처가 차를 주차하고 조금있다가 옮겨 주차하고 전면 주차를 해서 가해차량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옮긴 이유는 제가 집앞에 빈자리가 있어 이쪽에다 주차하라고 해서 옮겼고 전면 주차한 이유는 다음날 아침 휴가를 가기때문에 짐을 싣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구옥이라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대 차주가 보낸 사진, 동영상등은 전혀 없고 방금전에 보험사에서 찍은 피해차량의 사진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건데 저희 차량과 접촉한것 같지는 않은데 사진들만 보고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중에 갑자기 이런 연락 받으시고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장인어른 수술까지 겹쳐서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보험처리됐다니 억울하실 만해요.
지금 상황이 왜 문제인지 먼저 짚어볼게요.
상대방이 "기존에 찢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범퍼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건 명백히 이상해요. 기존 손상을 이번 사고로 둔갑시켜서 수리받으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게다가 질문자님 차량 앞범퍼에 범퍼끼리 부딪힌 흔적이 없다면 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보통 차량끼리 접촉하면 양쪽 다 흔적이 남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232만원이라는 금액도 너무 과해요.
벤츠 S클래스 범퍼라고 해도 단순 긁힘 수리는 보통 50-100만원 선인데, 232만원이면 거의 전체 교체 수준이에요. 이미 손상되어 있던 부분까지 함께 수리한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들:
보험사에 이의제기 하세요
"사고 경위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정식으로 신청
기존 손상 부분과 이번 사고 부분을 구분해서 조사 요청
과다 청구 의혹에 대한 재조사 요구
증거 수집을 서둘러야 해요
질문자님 차량 앞범퍼 상태를 지금이라도 자세히 촬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원본 보관 요청 (삭제 전에)
목격자 진술서 확보 (구체적으로 무엇을 봤는지)
상대방 차량 사고 전 상태 확인
벤츠 정비 이력 조회 (기존 손상에 대한 수리 이력)
보험사에 사고 전 손상 사진 요구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먼저 보험사 자체 조사로도 충분히 번복 가능해요. 보험사도 과다 청구나 허위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거든요.
만약 보험사 조사로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조정 신청 (비용 저렴하고 빠름)
소액심판 (1000만원 이하)
민사소송 (마지막 수단)
실제 비슷한 사례를 보면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기존 손상을 새 사고로 둔갑시켜 보험 청구한 케이스에서, 차량 정비 이력과 사고 당시 손상 패턴 분석으로 허위임이 밝혀져서 보험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요.
특히 벤츠처럼 고급차는 정비 이력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목격자 진술의 한계
상대방이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차를 옮겨 주차하는 걸 봤다"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접촉 순간을 목격한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있어서 늦으면 삭제될 수 있거든요.
보험사에 "억울한 보험료 지출을 막기 위해 재조사를 원한다"고 강력히 어필하세요. 보험사도 부당한 지출은 막고 싶어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시길 바라요. 억울한 돈 내실 이유 없어요.
출처 및 근거:
보험개발원 차량사고 조사 매뉴얼
대법원 판례 (차량 접촉사고 과실 인정 기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예방 가이드라인
교통사고 감정 전문가 의견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