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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1. 계좌 개설 후 유지조건에 매달 최소 10만원 납입하는 것,
1. 계좌 개설 후 유지조건에 매달 최소 10만원 납입하는 것, 교육 듣는 것 등 제외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중도해지 된다는데 맞나요? 정확히 월 근로 소득이 얼마 이상으로 넘어가면 중도해지되나요? 이건 1년에 1번 정도씩 모니터링 되는 것 맞나요?2. 신규 가입 조건에 가구 소득도 들어기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자취방(1인가구)에 있는데 대학 졸업으로 인해 계좌 개설 후 6개월 정도 뒤에 본가로 전입하게 될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도해지나 강제해지? 사유가 되지 않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네요! 우선, 중도해지와 관련된 월 근로 소득 기준은 가입 당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27만 원 이하일 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월 근로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후에 본가로 전입하게 된다면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요. 즉,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됩니다. 그러니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미리 체크해보는 게 좋겠어요!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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