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가 단독 주택이고 현재 제방을 창고처럼 쓰고있어서 방이 없습니다 퇴사도 했고 본가로 돌아가려는데 방이없으니.. 그나마 옥상에 공간이 있어서 텐트 치고 살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고정식 구조물(컨테이너·판넬 등) 설치 → 불법 증축
다만 장기간 거주용 사용 시 민원 발생 시 불법 주거 시설로 간주될 수 있음
소방·전기 안전에 취약 (화재·누수·강풍 위험)
옥상 사용 권한 문제로 이웃·관리 주체와 분쟁 가능
하지만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쓰면 불법 취급 + 안전상 위험 → 권장되지 않음.
요약: 옥상에 텐트 치는 것 자체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지만, 실제로 살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불법·안전 문제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