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 이혼후 남자 양육권을 가지고있고요...협의 이혼했구요...베트남 여성 지금 비자 연장떄문에 지금 고민중입니다..본국 돌아가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자세히 아시는분은 답변 좀 주세여..
베트남 여성분이 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혼비자(F-6)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비자 연장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 유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혼 시 비자 효력 상실 가능성 높음
자녀 양육을 이유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움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체류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움
예: 방문취업(H-2), 일반취업(E-9), 유학(D-2) 등 목적에 맞는 비자 신청 필요
한국인과 재혼 시, 혼인신고 후 다시 F-6 비자 신청 가능
법원에서 양육권을 다시 확보하면, 자녀 양육 목적의 체류자격(F-2 등) 신청 가능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강제 출국 및 재입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