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이요 통신비 미납관련해서 인터넷보고 질문하는데요통신비 SK 미납금 230LG 미납금. 90 정도
통신비 미납관련해서 인터넷보고 질문하는데요통신비 SK 미납금 230LG 미납금. 90 정도 있는데요신용 회복 위원회에 신청하는게 개인회생 이런말인가요?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것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다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연체 채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법원이 일정 기간(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탕감
통신비 미납 약 320만 원은 비교적 소액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수천만 원 이상 채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조정(이자 감면·분할상환 등) 제도
개인회생 = 법원에서 진행하는 강력한 채무 탕감 제도
질문자님의 미납금 수준이라면,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현실적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분할 납부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