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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무단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분석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 여성분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갔습니다.그러고 성관계를
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 여성분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갔습니다.그러고 성관계를 두번정도 했는데 할때 제가 여성분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촬영하기전에 찍어도되냐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찍으라고 했는데 고소할때는 자기 합의없이촬영을하고 또 제 핸드펀으로도 찍었다고 압수수색+포렌식까지 갔습니다. 일단 저는 안찍어서핸드폰에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 여자핸드폰에는 영상이 있을거지만 들어보니까 여성분쪽에서도영상을 지워서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계속 합의 없이 찍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관계가 끝나고도 영상을 누워서 같이 보고 "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전 술마시고 너무 피곤해서 모텔에서 거짓말을 치고 도망가듯 나왔습니다. 그러고 한달뒤에 이렇게 압수수색당하고 포렌식으로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상대방한테도 영상이 없고 저도 영상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