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어플에서 상대 여성분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갔습니다.그러고 성관계를 두번정도 했는데 할때 제가 여성분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촬영하기전에 찍어도되냐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찍으라고 했는데 고소할때는 자기 합의없이촬영을하고 또 제 핸드펀으로도 찍었다고 압수수색+포렌식까지 갔습니다. 일단 저는 안찍어서핸드폰에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 여자핸드폰에는 영상이 있을거지만 들어보니까 여성분쪽에서도영상을 지워서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계속 합의 없이 찍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관계가 끝나고도 영상을 누워서 같이 보고 "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전 술마시고 너무 피곤해서 모텔에서 거짓말을 치고 도망가듯 나왔습니다. 그러고 한달뒤에 이렇게 압수수색당하고 포렌식으로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상대방한테도 영상이 없고 저도 영상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