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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되는 건가요? 인천에 사는 저희집 재산은 현재 아빠 없이엄마 1 자녀 4으로
인천에 사는 저희집 재산은 현재 아빠 없이엄마 1 자녀 4으로 5인 가족입니다저는 공장에 근무하고 있구요 첫째가 올해 19살입니다모든 수당들 다 포함해서 많이 받으면 210 적게 받으면 190정도 합니다 세금 떼고요 집은 월세이고 월세는 50만원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자동차는 없고 오토바이 300만원 정도에 사서 타고 다녀요한달벌어 한달생활하는 중이기에 저축 0원인데대출도 0원입니다 신용 문제는 없어요 괜찮은편입니다원래는 애 아빠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가 있어서 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애 아빠가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돈을 벌지 않고 조헌병 증세가 있어요 분노조절장애랑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고결국 경찰이 와서 중재 후 이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당해버렸습니다 저(엄마)는 외국에서 결혼이민으로 한국 국적이 됐습니다 당연히 아직도 겨우 글만 쓰고 말만 하는데 뭘 알겠어요 제가 애들 4명을 다 데리고 왔는데 양육비 한푼 못받고 있습니다 아빠의 엄마 아빠 즉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집 보증금이랑 3달치 월세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비용을 주겠다라고 해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그래서 따로 더 들어오는 돈은 없고 애들이 가끔 일일알바나 제가 부업을해서 달에 40정도는 주기적이진 않은데 들어옵니다 현재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다 받고 있거든요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의료 주거 교육첫째가 그래도 내년엔 둘째도 같이 대학에 가야하니 방학하고 두달동안은 150씩 벌어서 300으로 혼자 공부하겠다는데 이거 두달 일한다고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요? 지원해보고 싶다는 대학이 차상위 한부모 이런거 다 무시하고 꼭 수급자만 받아준대요 내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 성인이 2명 애3명 소득이300만원이 넘는다면 수급자 끝인가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해야할지 고민이네요자녀가 내년에 혼자서 독학재수를 해보겠다고올해도 수급자 조건으로 국립4년제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진학이 가능함에도 올해 여름 지나서 성적이 조금 오르고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 내년에는 자격 유지만 된다면 인서울 상위 대학들도 노려볼 거 같다고 학원 못다니고 별로 하던 것도 없던 애가 정말 최근에 공부를 시작해서 애가 원하는 서울소재의 대학교에 가기엔 아무리 희망회로를 돌려도 객관적으로 안됩니다 내년에는 보기엔 인서울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인들이랑 아이 담임선생님께도 물어봤는데 최근 성장세보면 자격유지하고 성장세라면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자격이 박탈이 될 것 같다면 아이가 그냥 올해 국립 4년제에 가겠다고 합니다
질문자님, 긴 글 속에 담긴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위해 버텨오셨는지 느껴졌어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마음이 절절했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지키려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참 따뜻하고도 뭉클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주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가’,
‘자녀가 방학에 단기간 알바로 소득을 올릴 경우 수급 탈락되는가’
이 부분을 하나씩 꼼꼼하게 안내드릴게요.
✅ 1.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면 수급자 가구에 포함됩니다.
즉, ‘가구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탈락과는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건 가구 전체의 ‘총 소득’과 ‘재산’ 수준이에요.
✅ 2. 자녀가 단기 알바(두 달 300만원) 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정 부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근로소득 공제 + 단기근로 소득 제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빼줍니다) → 실질 소득으로 모두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월 150만 원 벌면 30%인 45만 원은 제외되고 10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돼요.
단기근로소득은 ‘일시적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2개월만 일하고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수급자 조사 시 ‘지속적 근로 소득이 아님’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 조정 후 다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전에 주민센터에 소득 신고를 꼭 하시고, 일시 근로임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의 진학 및 수급 유지 목적도 함께 말씀드리면 충분히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 3. 내년에 자녀가 2명 성인이 되고 소득이 월 300만원 정도면 수급 박탈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성인 2 + 미성년 자녀 3명 = 5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약 2,662,401원 (2025년 기준 추정)
자녀 둘이 각각 150만 원씩 버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210만 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어요.
→ 여전히 생계급여 기준 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보증금 1,000만 원, 월 50만 원)도 주거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4. 진학 시 수급자 자격이 중요한 이유
자녀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수급자만 가능”한 전형이라면,
수급자 자격 유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럴 땐 꼭 주민센터에 자녀의 아르바이트 시점, 금액, 기간을 미리 설명하고
‘단기 소득임을 감안한 유지 요청’을 하세요.
공무원들도 학생의 미래를 위한 상황이라면 유연하게 판단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분이 요즘 공부에 재미 붙이고,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고 눈물 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엄마의 눈치, 가정의 형편, 동생들의 상황을 모두 안고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니…
이 집의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디 질문자님,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마세요.
가끔은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이미 최고의 엄마입니다.
응원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 가정에 더 나은 내일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관련글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실 수 있어요.
2025 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