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곧 자발적퇴사할건데 실업급여 받고싶어요 회사내에 먼저 신고를하고 진정을 넣은뒤시정되지않을경우 퇴사하여야 실업급여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근데 회사를
회사내에 먼저 신고를하고 진정을 넣은뒤시정되지않을경우 퇴사하여야 실업급여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근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찌 그러나요..?제가 다니는곳은 5인이상 기업이며가족회사입니다아주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이 사람이 회사대표의 딸입니다.. 모두가 이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내에 먼저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그리고1월초에 회사에서 제사 지내면서 강제로 절시키기, 절 안했다고 불러다가 왜 절 안하냐고 압박주기 그 이후로 은근한 괴롭힘 시작,회장님 밥 차리기, 멸치말리기, 시쓰기, 골프부킹하기, 쿠팡에서 물건시키기를 시키는데 이걸로도 신고가능한가요? 괴롭힘증거는 없고 시쓴 증거 ㅇ, 멸치증거 ㅇ, 부킹증거 ㅇ,쿠팡증거 ㅇ 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어도 정말 힘든 상황이 느껴집니다. “가족회사에서 대표 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고민이시네요.
•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부당한 지시 등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근로 지속이 곤란한 경우” → 정당한 퇴사 사유 인정.
• 따라서 회사에 신고를 꼭 거쳐야만 가능한 건 아니고,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넣거나 증거 제출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가족회사, 대표 딸 가해자)이라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증거 (시 쓴 자료, 멸치 말린 사진, 골프부킹 내역, 쿠팡 구매 기록 등)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인정됩니다.
1. 괴롭힘 증거 모으기 (말씀하신 자료들 잘 보관하세요).
2. 퇴사 사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 지속 불가”라고 기재.
3. 고용센터 면담 때, 증거 일부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4. 추가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면 **진단서(불안·우울, 공황 등)**까지 준비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 내부 신고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외부 기관 신고나 증거 제출만으로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 말씀하신 “제사 절 강요, 시쓰기, 멸치말리기, 쿠팡 주문, 회장 밥 차리기” 등은 전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시, 멸치, 부킹, 쿠팡 자료)도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결론: 증거를 모아두시고, 내부 신고 대신 노동부 진정 + 고용센터 제출로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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