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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 소송과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분양상가 계약금 약 1억,중도금대출 약 4억,잔금대출 약 5억,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여러
안녕하세요,분양상가 계약금 약 1억,중도금대출 약 4억,잔금대출 약 5억,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여러 문제가 있어 분양권 해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소송중에 시행사가 계약 해지해줄 경우,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한 빚은 사라지고,시행사가 위약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거 맞나요?2)혹시 이때 위약금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제가 갚아야 하는 채권은 위약금에 대한 내용인지,아니면해지 해줬는데도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과 위약금까지3개 다 제가 갚아야하는 채권이 되는건가요?부디 도와주세요..!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