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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국시 주류 위탁수화물 규정 이요!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합니다.일본에서 백화점 주류코너나 마트에서 사케 같은 술을 사서올려고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합니다.일본에서 백화점 주류코너나 마트에서 사케 같은 술을 사서올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시 위탁수화물로 부치려고 할때따로 신고가 필요없는 규제가 '1인 2병 2L 제한'이 맞나요? 항공사 공항 종류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인가요?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류 면세는 별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USD400이내에서 주류 2L까지 면세 구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사 공항등과는 상관 없고, 한국에 입국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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