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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급여 지급..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7월 14일 날자로 학원 강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월
안녕하세요저는 2025년 7월 14일 날자로 학원 강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월 14일에 일을 시작하자 바로 2주 후 7월 28일부터 학원 여름방학이라 하여 일주일 여름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오늘 급여 계산을 하는데1. 7월 여름방학 일주일 중 5일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윌차 5일 미리 사용한것으로 계산하고5일에 대한 수당금액을 선심쓰 듯 지급해 주는대신 서로 합의하에 수급받는다는 동의서를 쓰자하는데...2. 또한 8월에 받아야되는 월급을 9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왜 그러느냐 하였는데 다른 대기업들도 입사를 하고그 달에 월급 받는게 아니고 다음달에 받는다는..하면서 다들 그렇게 하고현재 학원 내 강사들도 그렇게 지급 받고 있어서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퇴직시 지급된다하는데...제가 알고 싶은건1.월차를 학원에서 정한 방학을 기준으로 몰아서 사용하고 2. 월차는 무급이 맞는건지 알고 싶고요.2. 현재 8월 25일에 수령해야될 월급을 다음달 25일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월차를 학원에서 정한 방학을 기준으로 몰아서 사용하고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제도 중에서 1년 미만 근무자의
월차 형식의 연차휴가제도 제공에 있어서
근기법 제62조에 의한 연차휴가대체합의로서, 방학기간 등을 연차(월차)휴가로서
대체사용함에 노사가 동의합의를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월차는 무급이 맞는건지 알고 싶고요.
===>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근기법 제60조는 의무적용규정이므로
유급적용이어야 합니다
무급적용이면, 굳이 강의가 없는 방학을 대체사용 동의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월차를 유급으로 정할 지, 무급으로 적용할 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적용하면 되겠으나, 무급인 월차제도의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수긍을 유도해 내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2. 현재 8월 25일에 수령해야될 월급을 다음달 25일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 대기업, 공공기관, 어느 정도 안정적 매출수준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당월 말일, 익월 5일, 익월 10일에 지급을 하지
다음월 25일에 지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다음 월 25일에 지급을 하여,
보험설계사의 노동력 착취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음 월 25일에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