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가품 환불하고싶은데 사이트가 없네요;; 제목 그대로 티몬에서 21년도에 구매한 명품 가방을 잘 안쓰게 되어
제목 그대로 티몬에서 21년도에 구매한 명품 가방을 잘 안쓰게 되어 중고판매하려다 진품 여부 확인해보니 가품이라고 하네요. 환불 받으려하니 사이트는 없고.. ;; 사이트 재개하고 환불신청을 해야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곳에 신고해도 환불은 어렵죠? 팔지도 못하고, 버리기엔 고가를 주고 사서 미치겠네요.. 심지어 티몬 판매처는 중국인이름이며 24년도10월부터 폐업상태더라고요ㅋㅋㅋㅋ 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 및 신고 하시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같은 법 위반 한 경우에 하실 수 있으며,
환불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 하셔도 해결 어려우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 접수 하셔야 하는데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하신다고 하여
업체 판매자( 사업자) 와 연락이 되어야 하며,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그리고 거래가 종료된 건이므로 환불 받기는 어려우며, 티몬의경우 통신 판매 중개자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를 연결 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이트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티몬은 통신 판매 중개자이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반품 (환불) 교환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내에 반품 교환 처리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구매확정 되어 거래가 종료된경우에는 업체 판매자분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이 진행이되;어 판매자에게 돈이 넘어간 상태이기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나 한국 소비자운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 하셔도 해결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티몬에 입점하여 판매 한 판매자가 중국인이고 24년 10월 부터 폐업 상태라면 환불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하셔서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하시더라도
사업자와 연락이 어렵기때문에 환불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 하였기때문에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간이 경과 하여 처리 받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 보호원) 에 민원 접수 하시는 것은 가능 하며,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는 먼저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접수 가능 하므로
민원 접수하셔서 상담 먼저 우선 받아보시고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접수 안내 받으셨으면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가품 판매 ( 짭 이미테이션 짝퉁 판매 )에 대한 신고는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하시는 것이 아니며,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125)를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짜 상품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을 위반한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며,
법위반 에 해당하기때문에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부분이라던지, 이러한 부분 을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로 해결 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실 거라고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고 합의 권고 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해명 자료 제출 하여 답변서 제출 한다면
그걸로 종결이 되기때문에 해결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2025년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 모집 공고(~4.20.) 소비자정책지표 조사데이터 공개('24년 생산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및 활용 논문 모집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에 주의해야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 떨어져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동전화서비스’상담이 가장 많고, ‘신유형상품권’증가율 가장 높아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소비자 안전 소비자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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