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증여방법 피드백 바랍니다 친구가 증여문제로 골 아파하는거 같아 이것저것 찾다보니까 이 방법이 젤
친구가 증여문제로 골 아파하는거 같아 이것저것 찾다보니까 이 방법이 젤 좋아보여서 어떤지 좀 봐주세요친구가 모은돈+할아버지+아버지 받은걸로 5천받고 혼자 모으고 투자해서 9천만들고 친구 동생은 일해서 5천 이제 만들고 이 상태에서1. 둘째 아들 몫아버지 → 둘째 아들 5천만 원 증여증여세 신고 바로 하면 끝 (10년간 비과세 한도 내).---2. 첫째 아들 몫 (1억 2천) 방법 A: 전액 차용증 (1억 2천)지금(연금 수급 전)에 차용증 작성 + 계좌이체로 자금 수수이자율: 연 4.6% 이상1억 2천 × 4.6% = 연 552만 원 (월 46만 원) 이자 지급--- 방법 B: 증여 + 차용 혼합아버지 → 첫째 아들 5천만 원 증여 (신고)나머지 7천만 원은 차용증 작성7천만 원 × 4.6% = 연 322만 원 (월 26만 원) 이자 지급어떤가요??
증여방법 피드백 바랍니다
친구가 증여 문제로 골 아파하는거 같아 이것저것 찾다보니까
이 방법이 젤 좋아보여서 어떤지 좀 봐주세요
친구가 모은돈+할아버지+아버지 받은걸로 5천받고 혼자 모으고 투자해서
9천 만들고 친구 동생은 일해서 5천 이제 만들고 이 상태에서
1. 둘째 아들 몫 아버지 → 둘째 아들 5천만 원 증여 증여세 신고 바로 하면 끝
(10년간 비과세 한도 내).
증여를 받더라도 절세의 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터 각각 5천만원을 증여 받더라도 별도의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으므로 증여를 받을때는 조부 2천만원 부친 5천만원 모친이 있다면 모친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2. 첫째 아들 몫 (1억 2천) 방법 A: 전액 차용증 (1억 2천) 지금(연금 수급 전)에
차용증 작성 + 계좌이체로 자금 수수 이자율: 연 4.6% 이상
1억 2천 × 4.6% = 연 552만 원 (월 46만 원) 이자 지급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별도의 댓가 없이 돈을 받는 것이며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에 해당하므로 차용증 작성을 하고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므로 별도의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방법 B: 증여 + 차용 혼합 아버지 → 첫째 아들 5천만 원 증여 (신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차용증 작성 7천만 원 × 4.6% = 연 322만 원 (월 26만 원) 이자 지급
어떤가요??
굳이 차용증 작성도 필요치 않습니다.
빌리는 금액에 대해서 계좌이체(송금) 형식으로 대여금 항목으로 받은 다음에
이자 명목의 금액을 송금(이체)하면 될 것이며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제
송금 방식으로 받는 경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아야 할 것이며 갚는 경우에도
변제금 항목으로 이체(송금)하면 별도의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