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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해외영주권을 딸거같은데 해외이주신고요.. 제가 미국인이랑 결혼해서 아마 곧 미국 영주권을 딸거같은데  네이버 카페를
제가 미국인이랑 결혼해서 아마 곧 미국 영주권을 딸거같은데  네이버 카페를 보니 해외영주권자는 해외이주신고라는 것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해외이주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여태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대신 건강보험이 끊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는 국민연금 안받아도 되니 건강보험은 유지하고 싶은데 혹시 해외영주권자이더라도 그냥 해외이주신고 안하고 지내도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 계속 있는것처럼 매달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금 내면되나요? 
해외영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이주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이주 시 납부를 계속할 수 있으며, 해외 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를 계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계속하면 나중에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금은 해외이주 신고 후 일정 조건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해외이주 신고를 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 자격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
- 해외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 신고 시 국민연금은 일시금 반환 가능하며, 건강보험 자격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