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U+ 결제미납 8/25일에 내야하는데 사정상 못내고있습니다. (고액이라)그럼 미납 1개월차, 2개월차는 몇일이 기준인가요?(9/1일이
8/25일에 내야하는데 사정상 못내고있습니다. (고액이라)그럼 미납 1개월차, 2개월차는 몇일이 기준인가요?(9/1일이 되자마자 미납 1개월차인지, 9/25일이 미납 1개월차인지)
미납 1개월차는 9/25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9/1일에는 아직 1개월이 안 된답니다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답변
해외장기체류 건강보험료 (세대원 등록)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외에 1년 이상 체류 중입니다.저는 국내에 어머니 아버지
2025-09-01 17:30:38
이민으로 부동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2018년에 남편명의로 4억5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전세주고 2020년부터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025-09-01 17:30:33
비엣젯 항공 이름 띄어쓰기 제가 비엣젯 항공으로 다낭표를 예약했는데 이름 수기란에 youngueun이라고 적었습니다근데 실제
2025-09-01 17:30:26
해외근무로 인한 월세임대차계약 후임 세입자 알선 문제 (상황설명)1. 현재 공동주택에서 월세 거주중인데(2027년 3월 까지 계약되어있는 상황) 해외발령으로
2025-09-01 17:30:23
보통 비행기 짐칸 수하물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지나요? 제가 녹내장 안약을 가져가야하는데 이게
2025-09-01 17: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