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이혼을 하였구 결혼생활할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6천만원을 받았었구요주명의는 전처 이구 저는 연대보증인으로 같이해서 받았었습니다.이혼할때 대출금을 장리했어야 했는데전처가 2천만원만 쓰고 나머지 갚고 사용한 2천만원도 갚는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 합의하고 이혼했는데 실질적으론 3500만원 사용했더라구요 이혼하기전에 애견카페 조그만하게 하던거를 확장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 결국엔 못갚고 회생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인가 결정은 다되어 가는거 같고 탕감을 80%받은거 같다고 하더리구요 그중에 제가 연대보증으로 있는 대출금 3500만원에서 80%탕감 금액 2800만원을 제가 갚게 되는거 같은데은행에서 내용증명 날아온건 전처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제가 갚아야한다는 내용증명 받은거 있구요 그이후론 받은게 없습니다.결론은 2800만원에 대한 개인회생을 하고싶고제 재산은 현금 2400만원 정도 차량 중고금액 5~600만원 정도 입니다.회사는 다니고 있구요.개인 회생이.가능할까요? 안된다 하면 될수있게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회생/파산,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