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체류지 변경 지난 주 화요일에 남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체류지 변경을 해야
지난 주 화요일에 남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체류지 변경을 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근데 저만 이사 간 거라 14일 이내라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체류지 입증서류가 딱히 없습니다ㅠㅠ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대부분 주민센터에서는 가족 합가의 경우 사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해 줍니다.
과태료는 고의·중대한 지연일 때 부과, 합당한 이유와 사유서 있으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14일 계산은 이사한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지난주 화요일이 8월 26일이면 9월 9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031-707-0045, 010-8742-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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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 석사/부동산학 박사/한화국토개발 지원업무담당(전)/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현)/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행정사자격시험출신 일반행정사/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104(일부)호(야탑동,야탑리더스) *사업자등록번호: 359-2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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