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1. 현재 공동주택에서 월세 거주중인데(2027년 3월 까지 계약되어있는 상황) 해외발령으로 인해(9월 초 예정) 임대인에게 알렸으며 후임 임차인을 알선하겠다고 말했음2. 1번에 대한 소통의 발생일 이후 임대인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올리고 월세계약의 후임 세입자 알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거절함3. 약 3주동안 매매계약을 보러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자(시세보다 2~3천만원 비싸게 올렸기 때문) 임대인도 후임 세입자 알선에 대해 2027년 3월 계약종료 조건으로 허락함 (7월 30일 경)4. 이후 약 3주에 걸쳐 인근 부동산을 통해 해당 인대차계약을 하겠다는 후임 세입자 물색에 성공하고 계약 직전까지 갔으나, 임대인이 2027년 3월 이후에 후임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본인(현재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며 일정 금액의 돈을 맡기고 가지 않으면 후임 세입자 계약을 거절하겠다고 함 (얼마 맡기면 되냐고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답을 주지않음)(질의 요청사항)1. 이제 해외 출국을 앞둔 시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쓸 방법이 있는지? (아님 당하고만 있을수밖에 없는지)2. GPT를 통해 알아본 바는 해당 케이스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ㅎ는데, 믿을만한 사항인지?3. 현재 월세계약을 그대로 놔두고 본인이 2027년 3월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지?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