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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체류 건강보험료 (세대원 등록)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외에 1년 이상 체류 중입니다.저는 국내에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외에 1년 이상 체류 중입니다.저는 국내에 어머니 아버지 집의 세대원 (세대주는 아버지)으로 되어있구요.해외 장기체류 출국 전에  정부24에서 해외체류 신고도 했고,영사24에서 재외국민 등록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2년마다 한번씩 국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국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세대원이다 보니 국민건강보험료를 세대주인 아버지가 매달 납부하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따로 자격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있는걸까요?세대원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자격득실확인서에서 정지된 내역이 없다면 계속 납부 중이면서 자격이 유지 중이라는거죠?국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걸까요?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 정지되며 보험료 부과 안됩니다
납부자 본인만 납부확인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면 입국 후
정지해제한 후 검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