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외에 1년 이상 체류 중입니다.저는 국내에 어머니 아버지 집의 세대원 (세대주는 아버지)으로 되어있구요.해외 장기체류 출국 전에 정부24에서 해외체류 신고도 했고,영사24에서 재외국민 등록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2년마다 한번씩 국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국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세대원이다 보니 국민건강보험료를 세대주인 아버지가 매달 납부하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따로 자격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있는걸까요?세대원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자격득실확인서에서 정지된 내역이 없다면 계속 납부 중이면서 자격이 유지 중이라는거죠?국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