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사기 단체고소하면 잡힐 확률 A - 사기꾼B - 사기꾼에게 물건 판 사람 C -
A - 사기꾼B - 사기꾼에게 물건 판 사람 C - 피해자A가 B에게 물건을 사고 입금을 C에게 부탁한 다음에 A가 물건 수령 후 되팔거나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B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니 자신은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A,B 둘다 중국인인데 한국에서 살거나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20명 정도 피해금액 400 전후 예상입니다. A가 플랫폼을 탈퇴하는 바람에 택배를 수령받은 장소말고는 A에대해 아는것이 없습니다. 이거 단체고소하면 잡힐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3자 사기 구조로 보이며,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형사상 사기죄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피의자들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국내에 있다면 「형법」 제3조,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단체 고소(공동고소)를 하면 경찰은 피해 사실을 종합해 사건을 경제범죄수사팀 등 전담부서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플랫폼을 탈퇴했고 특정 정보가 택배 수령지 외에는 없는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통신사, 플랫폼, 택배사 등을 통해 계좌추적·IP추적·수령지 CCTV 확보 등의 수사를 진행해야만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이 각각 따로 고소하는 것보다 단체로 고소해 동일 사건임을 강조하는 편이 수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출입국을 반복하며 잠적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경찰이 출입국기록과 연계하여 추적할 수 있게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 고소를 하면 수사 개시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만, 실제 검거율은 증거 확보와 추적의 신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일괄 정리하고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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